'음주 뺑소니' 김호중, 수의복 차림 공판 참여해 한숨 쉬기도...'술타기'는 부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있다. /사진=MHN스포츠 DB
법률대리인 "김호중, 술타기 해명 없이 언론 보도...많은 고통 받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김호중은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재판 도중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이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술타기를 하려고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면서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씨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초반에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며 언론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아 달아난 후 캔맥주를 섭취해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찰은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1심에서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 대표와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자수한 매니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출처 ⓒMHN스포츠 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