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세무조사 끝 '거액 세금' 추징…"고의적 탈세 아냐"
배우 황정음, 세무조사 끝 '거액 세금' 추징… © MoneyToday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고의적인 탈세·미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황정음은 지난해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의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국세청이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황정음이 2018년 3월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2021년 10월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은 황정음만이 아니다. 보이그룹 2PM 출신 배우 이준호 역시 같은 시기 진행된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JYP는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라며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기자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