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때 시민권자는 k-eta 받으세요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온라인(www.k-eta.go.kr)에서 가능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신청 수수료는 1만원선, 신청후 보통 24시간 안에 허가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한국 입국이 가능, 한국 입국시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가 되어 빠르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5월 3일부터 8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했던 외국 국적의 시민권자는 8월말까지 기존 방식으로 한국 무비자 단기 방문이 가능하나, 본격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는 9월부터는 전자 여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불가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이 기간동안 자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허가되는 기간은 똑같이 2년), 향후 2년안으로 한국 방문이 있거나 한국에 친인척이 있으신 외국국적 동포 및 한인분들께서는 이 시범 운영 기간에 신청을 하여 미리 여행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도 면제지만, 혹 예기치 못한 집안일로 급하게 한국행 항공권을 당일 발권하여 그날 밤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아둔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할테니까요.
저도 이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방금 신청해보았는데요, 특별히 방문 기간을 묻거나 하지 않기에 미리 신청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이메일 주소, 여권정보, 복수국적 여부, 과거 한국 방문경험 여부, 입국 목적, 체류할 주소 및 한국내 연락처, 현재 감염병 보유 여부, 범죄경력 여부를 입력후 여권사진을 올리면(컴퓨터로 신청 할 경우) 신청이 됩니다. 기입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서 멤버 추가도 할 수 있어 제 짝궁 것도 함께 신청했고요, 한시간 후에 허가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줄여 ETA)란 무사증 대상 국민이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입국할 때, 입국 전 온라인상에서 기본 개인 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제공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자여행허가제는 현재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도 2022년부터 도입예정이며, 한국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위에 나라명(괄호)안에 언급했듯이, 전자여행허가의 영어 명칭은 각 나라마다 상이한데,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제도명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줄여 K-ETA)입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 국가,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 국적자를 기준으로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자.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K-ETA 대상국가 112개국 중 미국, 영국, 멕시코, 아앨랜드를 포함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중
-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제외 대상) 대한민국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됨.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사람, UN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그리고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또한 K-ETA 신청 대상이 아님. 주한미군 현역군인의 경우,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해야함
(면제 대상)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주한 미국 가족 및 미 군속은 원칙적으로 K-ETA를 발급받아야하나, 입국 전 소속기관에서 한국 법무부에 공문으로 면제 요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K-ETA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유효 기간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지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K-ETA가 유효함.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한국 재입국이 가능함
허가 후 한국 체류 가능일
K-ETA 유효기간이 ‘한국 체류 가능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님. K-ETA 허가후 한국 체류 가능 기간은 국적에 따라 상이하며, 미국 시민권자는 90일, 캐나다 국적자는 6개월까지 가능함
준비 사항 및 필요한 정보
- 유효한 여권, 안면 사진(PC 신청 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 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용카드/직불카드(VISA, Master, JCB, Express 등)
- 국적, 성별,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여권 번호, 여권 만료일, 복수국적 정보, 본국 전화번호, 과거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입국 목적, 여행사 정보(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호텔, 지인 연락처 모두 가능), 직업, 질병 정보, 범죄경력 정보
- 정보 기입은 모두 영어로만 작성 가능. 체류지 주소의 경우도 영어로 기입을 해야하는데 우편번호 또는 도로명 주소를 조회하여 나오는 주소중 택해야 함. 영문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웹사이트(juso.go.kr)에 가서 체류예정지의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한국어로 검색한 후 오른쪽에 더보기 이모티콘을 누르면 영문 주소 확인이 가능함(아래 사진 참조). 아래 예시로 확인한 주소 411 Hannuri-daero 의 경우, K-ETA웹사이트 주소지 검색란에 411 Hannuri-daero로 입력해보고 해당하는 주소 결과가 0으로 나오면, 도로명 주소 앞의 숫자’411’를 제외한 Hannuri-daero라고 검색하면 나옴. 우편번호로 검색해도 되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광역시의 경우 우편번호로 검색시 해당되는 주소지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 찾기 힘들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수수료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여야 함. 다만, 5~8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K-ETA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수료가 면제되고 유효기간은 2년을 부여함.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번에 신청 후 결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