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과 금융계좌 보고
세금보고서를 준비할 때 해외금융계좌와 자산에 관련한 질문들을 아예 Tax Organizer 안에 포함시켜서 클라이언트가 답하고 서명하게 하는 회계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계사들도 있다.
클라이언트가 해외자산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일까? 이렇게 대처하기엔 우린 꽤나 멀리 와 버렸다.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몰랐거나 묻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힘들도록 IRS가 세금보고서의 일부분들을 수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서의 Schedule B/Part III 질문을 스킵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로 답할 경우, 훗날 있을 수 있는 감사에서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FBAR를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존재 여부, 국가 이름, 해외에서 받은 선물, 증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설명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해 1: 외국에 있는 연금은 65세가 되기 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돈이다. 따라서 아직은 내 돈이 아니고 받은 적도 없으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답: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연금계좌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보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외국 정부가 맺은 조세협약에 따라서 해외연금계좌 내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 양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따져봐야 한다.
▷오해 2: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했다가 나쁜 영향이 있을까봐 하지 않았다. 답: 이민법 상의 불법체류 여부는 세금보고나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다. 클라이언트가 미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면 조세법상 미국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및 외국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세금보고금액을 넘는다면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의무도 당연히 있다.
▷오해 3: 해외금융계좌가 있지만 만 불이 넘는 적이 없었으므로 보고하지 않았다. 답: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의 최고치 합산액이 만 불이 넘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총 4개의 해외은행계좌가 있었고, 각 계좌의 한 해 동안의 밸런스 최고치가 각각 $2000, $1000, $8499, $4000 였다면 보고 의무가 있다. 한 계좌를 닫으면서 잔액을 새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두 계좌의 최고치를 합산해서 만 불이 넘는다면 두 계좌를 모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