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판정시 5일 격리 후 재검사

▶ 한국 입국후 PCR 검사 궁금증 풀이
▶ 입국 후 1일 내 검사… 공항·보건소 등서
오는 3일(토)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 입국 후 받아야 하는 PCR 검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워싱턴발 인천행 항공편 이용 시에 언제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워싱턴에서 2일(금) 출발하면 3일(토)에 도착하므로 출발 전에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 국적기의 항공을 이용할 경우 경유여부에 따라 도착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
▷한국 입국 후 PCR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공항에 도착 후 24시간(1일 이내)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어디서 받나?
-한국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내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숙소(호텔,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에서 받으면 된다.
▷해외 입국자를 위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인천공항 내의 총 4개 장소, 김해·제주 공항에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워싱턴발 대한항공을 이용했을 경우 인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어디를 이용할 수 있나?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내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착륙하므로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 주차장 또는 서편 주차장 등 2곳에 마련된 검사소를 이용하면 된다.
▷시민권자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비용은 얼마인가?
-시민권자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8만원이고, 보건소 또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7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입국자 중 내국인과 영주권자 장기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비용은 얼마인가?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 무료이다.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나?
-검사 후 미리 적어 놓은 한국 내에서의 전화번호로 보건소 또는 검사소에서 검사 결과를 알려 주면 출국 전에 본인의 검역정보를 사전 입력했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등록하면 된다.
▷만약 한국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면 어디서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5일간 격리를 한 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면 된다.
<윤양희 기자>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