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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달라스조아 0 119 09.06 06:55

유튜브도 제재…"별도 상한 규정 없다, 절대배액제로 법원 선고 재량 제한"

악의 없어도 허위보도는 손배 대상…정치인·대기업도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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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언론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분야에 대한 자칭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높게 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배상액은 법이 정하는 '기본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기본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최대 3∼5배 이내'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한 기존 제도와 달리 절대적인 배수를 정해두고 적용하는 '절대배액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3∼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분야의 경우에도 법원이 피해액의 1.5∼2배 정도의 금액을 통상 배상액으로 판결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가령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기본손해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절대배액을 10배로 정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배상액 1억원이 적용되고, 보도 파급력이 큰 경우는 추가 증액도 가능해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특위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만으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그러나 특위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및 대기업 임원,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배액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인들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특위는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은 이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을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발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5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법안 쟁점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 작업을 반복하며 법안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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