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뷔페 ‘먹방러’ 출입금지 “만원에 새우4㎏ 먹어치워”
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식당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출입 금지를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음식을 남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뷔페측의 조치를 비판한 반면 뷔페 측은 “그 남성이 다녀가면 적자”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중국의 먹방 스트리머 강씨는 최근 자주 가던 뷔페에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해당 식당을 찾았으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거절하면서 “너무 많이 드셔서 사장님이 안 받으신다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현지 방송인 후난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이 주장하며 식당의 출입금지 조치가 대식가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적게 먹는 사람만 입장시키고 많이 먹으면 오지 말라는 거냐”며 “난 여태까지 음식을 단 한 번도 남기지 않는 등 낭비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게 먹으면 차액을 환불해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뷔페 측은 1인당 식사비가 60위안(약 1만1000원)인데 이 남성이 식당에 올 때마다 수백 위안을 손해 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뷔페 측은 앞서 강씨가 네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방문 때는 족발을 약 2kg 먹었고, 세 번째로 왔을 땐 새우만 약 4kg을 먹었다. 네 번째 방문에는 양꼬치를 다 가져가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식당은 이 남성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식당 내에서 모든 먹방 촬영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인터뷰는 현지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서 큰 화제가 되며 해당 인터뷰 영상 조회수는 약 2억 5000만회에 달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적당히 먹어야지. 혼자서 몇십인 분을 아작내니 금지할 수밖에” “양심 없다” “거절하는 건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적게 먹으면 금액도 덜 받을 거냐” “그럼 뷔페 장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음식낭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방송국이나 스트리머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이나 폭식 등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 또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