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간첩죄 확대' 논의 본격화…관건은 여야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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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간첩죄 확대' 논의 본격화…관건은 여야 협치

달라스조아 0 592 2024.07.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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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외국대리인법 도입 및 간첩죄 확대"

여야, 간첩죄 기준 '적국→외국' 개정안 발의

21대 민주당 제동으로 무산…합의점 찾아야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방첩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은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도입하는 한편, 70년째 '적국'으로 한정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국제적 흐름에 맞게 '외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이런 취지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조태용 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국정원의 대외 정보역량 강화 일환으로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방침에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적국'을 명시한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이래 그대로인데, 적국 개념은 북한에만 적용된다. 북한만 아니라면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활동해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를 통해 휴민트(HUMINT·인간정보) 요원 신상 등 기밀사항을 유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면 간첩 범위를 폭넓게 보고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다. 미 연방법률 18편 37장에 따르면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정보를 입수하거나 외국의 정부·파벌·정당 등에 국방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경우 간첩죄가 성립한다. 최대 사형에 처한다. 중국 형법 110조는 간첩 조직에 가담하거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국경 밖의 기구·조직 등을 위한 정보 절취·정탐·매수 혐의도 동일한 기준의 형량을 적용한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모두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의원, 민주당에선 장경태·위성락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모두 간첩 혐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군사기밀 누설 등 간첩 혐의 판단 기준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23일 외국대리인등록법 개념을 도입한 개정안을 냈다. 적국이나 외국을 위해 정책·외교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만으로 '외국 대리인'이 외국 정부·정당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와 대가를 수수했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지만, 합의점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간첩법 개정안이 여야를 통틀어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 3건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제동을 걸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간첩죄 확대로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 제·개정에 공감대가 있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합의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라며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시기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국가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대승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활동에 제약을 가하진 않지만, 대리하는 국가와 관련한 활동 내역을 정기 보고하도록 한다. 최근 미 검찰은 이 법을 어긴 혐의로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했다. 한국도 2022년 말 터진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이나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 문제 등을 수사·처벌하기 위해 FARA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장희준 기자, 오지은 기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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