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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개헌 대결…이 "차차기 4년연임" 김 "임기단축 4년중임"

달라스조아 0 235 05.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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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 "이르면 2026년 지선서 국민투표" 김 "즉각 개헌협약 체결"

이 "대통령 거부권·계엄권 축소" 김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꺼내 들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폈다.


이 "4년 연임제, 차차기부터" 김 "4년 중임제, 임기 3년 단축"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되 집권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들어 4년 연임제 도입 시기를 차차기 정부로 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대선에 도입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같은 개헌안은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당장 이번 대선 당선인부터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적용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중임제는 연임하지 않더라도 대선 당선인이 최대 2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후보 또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자신은 임기 3년을 끝으로 물러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즉각적 개헌협약 체결에 나설 것을 이 후보에게 촉구했다.


대통령제 개혁 '동상이몽'…국회 권한 이 '강화' 김 '축소'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과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겨냥한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 또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반대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입법부 권한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다.


이 후보는 감사원 국회 이관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 강화를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는 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회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한재준 기자, 박소은 기자, 한상희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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