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추미애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검찰 재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 제공: 세계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지난 4월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장관, 아들 軍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초지일관 “그런 적 없다”
앞서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아들로서 ‘특혜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첫 의혹은 2019년 12월3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됐다.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의 아들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인 서 모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전화를 종료했는데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 입대 후 1년 뒤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며 “무릎에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군부대와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아이가 개인 휴가를 또 얻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검찰, 추 전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2019년 자유한국당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9월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논란이 됐던 서씨가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은 규정을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씨는 군 복무 중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서씨 측은 6월15일 시작되는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새 만인 6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가 없다고 당시 국방부도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재항고에 대해 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였던 당직 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 등을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