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달라스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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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06:28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변경 문제로 구속기소된 점을 들며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면서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임한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런 이유만으로 해임 조치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한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어째 법원이 MBC만을 참 언론으로 보고 꼭 살려야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KBS는 예나 지금이나 한번도 제대로된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한 적이 없음







